대법 "무허가건물 소유주, 재개발조합원 자격 없다"

대법 "무허가건물 소유주, 재개발조합원 자격 없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가 포함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아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작구는 2005년 4월 상도동 산 65번지 일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서울시는 2007년 6월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구역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세아주택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판단해 내린 동작구의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구역지정 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만큼 동작구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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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각 부장

희망을 갖고 절망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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