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사면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들 외에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8.15 특별사면안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