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J비자금' 의혹 제기 주성영 의원 약식기소

檢, 'DJ비자금' 의혹 제기 주성영 의원 약식기소

류철호 기자
2010.08.26 08:5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어치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주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신한은행 설립 당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주 의원이 방송 진행자의 말에 동조한 것에 불과해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10월24일, 이 여사는 지난해 2월24일 각각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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