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전력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강점하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윤치소의 손자가 "일제강점하 반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자 윤씨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의 근거가 된 해당 조항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와 사료 공개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방 행정 소송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손자 윤씨는 윤치소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지난해 7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을 받자 해당 근거 법률인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 제2조9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 2조9항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조속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나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