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의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의 분쟁 관련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함께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보호방안을 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 또 '현지법령 비즈니스 가이드 북' 700여권을 배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67%정도의 기업이 분쟁해결의 대가로 외국정부 관료로부터 돈을 요구받는 등 현지 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95%에 달하는 기업들이 분쟁발생시 해당 외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ISD(Investor State Dispute)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귀남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투자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 지원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