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계열사 자금 1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임병석(4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23일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C&해운 소유의 선박 2척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금 중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의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또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특경가법상 배임)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4억원 가량을 부정 대출(특경가법상 사기)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적용했다.
대검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만 적용했다"며 "임 회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또 "이번 수사의 본질은 부실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지 로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