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포차량 23대 추적 강제 공매

성남시, 대포차량 23대 추적 강제 공매

성남=김춘성 기자
2010.12.06 10:5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종창)는 대포차량 등을 추적 강제 공매를 추진해 올해 23대 차량으로부터 46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89억원의 전체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 비율이 25%인 43억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차량 대부분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어 체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체납차량 영치 때 고질차량은 족쇄를 채워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대포차량과 압류·저당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는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추진해 체납발생의 주원인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는 올 한해 26대의 차량을 공매하고 23대 차량의 195건 체납액 46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구는 오는 8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952대에 대해 인도명령을 발송하며 인도 거부차량은 주소지를 파악해 강제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춘성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춘성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