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포차량 23대 추적 강제 공매

성남시, 대포차량 23대 추적 강제 공매

성남=김춘성 기자
2010.12.06 10:5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종창)는 대포차량 등을 추적 강제 공매를 추진해 올해 23대 차량으로부터 46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89억원의 전체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 비율이 25%인 43억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차량 대부분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어 체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체납차량 영치 때 고질차량은 족쇄를 채워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대포차량과 압류·저당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는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추진해 체납발생의 주원인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는 올 한해 26대의 차량을 공매하고 23대 차량의 195건 체납액 46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구는 오는 8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952대에 대해 인도명령을 발송하며 인도 거부차량은 주소지를 파악해 강제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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