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값을 놓고 수년간 이어졌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맞소송에서 서울시 패소가 확정됐다.
소송의 발단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충주댐 용수를 취수하기로 하는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자양·풍납·구의·강북 취수장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서 서울시가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한강물(기득수리물량)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물값을 내기로 했다. 그러던 중 물 수요 변화 등으로 일부 취수장은 기득수리물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는 취수장별로 물값을 산정한 반면 서울시는 "기득수리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물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 주장대로 물값을 계산하면 취수장이 줄어든 일부 취수장의 기득수리물량을 부족한 취수장으로 전용할 수 있어 그만큼 물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결국 수공은 서울시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물값 114억원을 납부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취수장별로 기득수리물량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물값을 산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며 수공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용수계약이 취수장별로 체결됐지만 물 공급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하나의 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서울시의 총량방식이 옳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취수장별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것은 용수계약 및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서울시 패소 취지로 원심(2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서울시가 수공을 상대로 "부당 수령한 물값 670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심대로 서울시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