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전창걸 징역 1년 구형

속보 검찰, '대마초' 전창걸 징역 1년 구형

김성현 기자
2011.01.28 10:50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연기자 김성민(38)씨에게 자신이 가진 대마초 일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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