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직무관련성 없고 직무유기 의도 증명 안 돼"
부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받은 돈의 액수가 소액인데다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고 직무유기 혐의도 기록과 정황에 비춰 의도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17일 건설업자 정모(47)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을 기소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한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