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목적으로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속행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MC몽의 속행공판을 갖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치과의사 A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고의로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4년 3월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22일 동안 입영을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