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서간 국제유학생

사우디 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서간 국제유학생

최우영 기자
2011.02.16 09:14

서울 성북경찰서는 자국에서 취득한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줄 알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몬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대의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 M씨(33)와 A씨(21)는 지난 15일 오후6시쯤 성북구 정릉우체국 앞에서 인근 전자대리점까지 약 50m를 250cc 오토바이 구입해 운전하다 근처 건물주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무면허 운전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달리다 건물주인이 항의하자 말을 알아듣지 못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다.

M씨와 A씨는 한국의 국가초청장학생으로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3월부터 K대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탔다. 구입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면허증으로도 가능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성북서 관계자는 "국내법규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국제면허증교류에 대해 협정이 없어 양국의 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아 이들은 국제면허가 없어 무면허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면허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들 유학생은 무면허운전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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