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Google)'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다음' 운영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위치정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경찰은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2시40분쯤 용산구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지사에도 수사진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AD@m)'이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드몹 등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광고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며 "일단 압수물 분석이 끝나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