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22일부터 노숙인들의 서울역 야간 노숙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달 22일 서울역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역내에서의 음주 폭행· 흡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야간 잠자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역주변의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을 활용해 노숙인 5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방 10곳을 만들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거리노숙인 700명에게는 노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역 광장과 거리 청소 등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00명에게는 최대 4개월까지 임시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건강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9월 15일까지 총 45일간 360여명의 상담요원을 투입해 서울역 거리 노숙인의 응급보호와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응급보호 상담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는 서울역 이용객들의 편의 및 안전뿐만 아니라 서울역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이라며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시한 특별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