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 곽노현으로 향하나

검찰의 칼끝, 곽노현으로 향하나

김훈남 기자
2011.08.27 09:01

檢 '공소시효 임박' vs 野 "보복성 정치수사"

검찰이 곽노현(57) 서울시 교육감에게서 후보단일화 대가를 받은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전격 체포함에 따라 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찰은 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수사 본격화의 명문으로 내세운다. 지난 2~4월에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입증, 재판에 넘기려면 적어도 1~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가 "늦어도 9월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입장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책임지고 사퇴한 직후 박 교수를 전격 체포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여권이 주민투표에 패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추진해 온 곽 교육감에 대해 흠집내기에 나섰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며 "24일 실시된 초·중교 무상급식 지원범위 투표 결과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야권도 10월2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정책을 주도한 곽 교육감을 흠집내려는 '정치수사' 라며 비난했다.

검찰이 이들의 반발에도 박 교수로부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받아내거나 증거를 확보할 될 경우 공여자가 되는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출마를 막거나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까지 이르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6일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했다. 또 두 사람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현재 계좌추적을 통해 박 교수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곽 교육감으로부터 4000만~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선거비 보전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선거 2주전께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곽 교육감은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보수진영을 누르고 34.4%의 표를 얻어 교육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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