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월 진행된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6일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했다. 또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현재 계좌추적을 통해 박 교수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곽 교육감으로부터 4000만~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선거비 보전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들 돈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검찰의 칼날은 곽 교육감으로 향할 전망.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을 부인하며 "24일 실행된 초·중교 무상급식 지원범위 투표 결과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의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진보진영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또 오세훈(50) 서울시장이 26일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권 역시 '정치 수사'로 규정,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곽 교육감은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보수진영을 누르고 34.4%의 표를 얻어 교육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