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있다면 性전환해도 여성등록 안돼"

대법 "자녀 있다면 性전환해도 여성등록 안돼"

이태성 기자
2011.09.02 16:15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장모씨(38)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사건에서 장씨의 신청을 거부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배우자나 자녀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장씨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면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의 자녀는 서류상 동성혼 관계에서 태어난 게 된다"며 "여전히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에 노출시키는 것은 친권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에 혼인을 했더라도 이혼 등으로 혼자인 경우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며 "혼인 전력만으로 성별정정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자녀 없이 이혼하거나 미혼인 경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1973년 남성으로 태어난 장씨는 학창시절부터 여성을 동성처럼 느끼는 등 심한 정체성 장애를 겪었다. 장씨는 부모의 권유로 19살에 결혼해 2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으나 성정체성 장애로 이혼했다.

장씨는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여성호르몬제를 투약, 여성처럼 살던 장씨는 등록부정정 신청을 냈으나 원심은 "성별을 정정하는 것은 신분관계에 큰 변동을 준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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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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