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6일은 오는 11월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대법관 후보 천거 마감일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을 피천거인으로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새 수장을 맡은 '양승태 대법원'의 첫 중요 임무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 최고기관의 핵심 구성원인 신임 대법관이 누가 될 것인지 법조계는 물론, 국민 다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천거마감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를 꺼리고 있다. 누가 천거됐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얼마나 많은 숫자의 대법관 후보가 천거됐는지 경쟁률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공보 담당자는 "확인해 본 결과, 인사 실무선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수장인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은 사법부내에서최고 권능을 가지며 존경받아야할 어른이자, 고도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책의 공직자에 다름 아니다. 물론 오는 18일 개최예정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에게 최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는지 대법원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물론 공개해서 여러 시끄러운 뒷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조차 검증의 한 방편이라고 이해되는 게 맞다. 더구나 새로운 대법관을 맞는 건, 대법원으로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딱딱하고 권위적으로만 느껴지던 대법원의 경사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같이 맞을 수는 없는 일일까.
이미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증 초기부터 냉혹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법기관, 행정부와는 달리 사법부만 다른 잣대로 봐달라고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말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속에 자리 잡는 법원을 종국적 목표로 삼겠다"는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