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51)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11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이던 정씨는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 주가조작, 횡령 등 범죄의 공범일 뿐 아니라 BBK에 거액을 투자한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만든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의 공동단장으로 활동했다.
정씨는 2007년 11월20일 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 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사임한 것처럼 말하고,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가 김경준씨와 결별한 후에도 이 후보자의 측근인 김백준씨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 워튼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역시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위장 결별한 것처럼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씨는 같은 해 12월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BBK는 100% 이멍박의 소유'라는 취지의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공개하지 않고, 이 후보자가 BBK를 소유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기한 의혹은 이 후보자의 인격권과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확인 과정 없이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표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증거, 증언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정씨가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공표로 인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컸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