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점퍼 빼앗은 공익요원 집유

노스페이스 점퍼 빼앗은 공익요원 집유

이창명 기자
2012.01.18 14:03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청소년들을 협박해 노스페이스 점퍼 등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장씨는 어린 청소년들의 금품을 빼앗고 학생의 부모까지 협박하여 돈을 뜯어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도 많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릉시장 인근에서 김모군(15)을 협박해 시가 46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같은 달 장모군(15)과 김모군(15)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의 부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4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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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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