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54단독 방창현 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국소속 정모씨(54)가 "자신에 대해 강남유흥업소·조폭 등과 결탁한 비리경찰관인 것처럼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성호 경찰자치연구소장(5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씨는 정씨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방 판사는 "문씨가 트위터에 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정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문씨는 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해 7월쯤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부속 실장이던 정씨와 조 청장이 강남유흥가 관련 조폭들과 통화를 25차례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정씨는 문씨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