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관리' 조사 착수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관리' 조사 착수

조미진 기자
2012.02.09 11:07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이용자 개인정보 통합 관리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9일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을 지켰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구글이 지난달 24일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60여 가지 구글의 서비스가 각기 따로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3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국내외 언론과 구글 이용자들은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을 목적으로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은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 경영자에게 "구글의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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