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범택시에 치어 취객 사망 종로서 입건

[단독]모범택시에 치어 취객 사망 종로서 입건

이창명 김미화 기자
2012.03.06 14:45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나가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로 모범택시 기사 윤모씨(53·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일 밤 10시51분쯤 서울 종로구 교남동 사직터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강모씨(5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해 강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강씨는 6일 새벽 1시32분쯤 결국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윤씨를 집에 돌려보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이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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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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