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안돼(2보)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안돼(2보)

뉴스1 제공
2012.04.17 11:20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사실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엄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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