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M&A 주식사기' 브로커·변호사 등 중형 선고

'코스닥 M&A 주식사기' 브로커·변호사 등 중형 선고

뉴스1 제공
2012.04.24 13:48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병(M&A)브로커와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에스크로된 주권 65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A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모씨(48)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M&A브로커 신모씨(54)에게는 징역 3년,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모씨(5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정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사무국장 정씨와 변호사 전씨가 에스크로 보관자 지위,브로커 신씨는 계약의 양수인 지위 등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사무국장 정씨는 변호사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씨에 대해서도"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시를 받고 주식반출에 적극 개입한 것이 인정돼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없다"며 "개입경위, 역할 행동 등에 비춰 가담정도가 낮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전씨에 대해서는"전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함부로 반출했다"며 "단 대가가 500만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적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IT전문 코스닥 상장사 K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에스크로된 주권 65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전직목사 김모씨와 A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 범행을 도운 M&A브로커 신씨와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께 사채를 끌어다 K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법률사무소, B법무법인 등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맡긴 시가 65억원 상당의 K사 주식 125만여주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무국장 정씨에게 5000만원, 변호사 전씨에게는 500만원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전직목사 김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에스크로(escrow)는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날인증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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