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개인 신상정보 유출… EU, 개인의 정보 삭제요구 권한 인정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제한이 없어지자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2년 상반기에는 '막말녀', '담배녀', '무릎녀' 등 유난히 많은 '○○녀'가 등장해 시리즈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지난 25일에는 '분당선 대변녀'까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잊혀질만하면 등장하는 '○○녀'는 어느새 공공장소에서 상식 밖의 황당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성을 일컫는 유행어가 됐다. 더불어 그들의 신상까지 유행처럼 공개돼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국물녀'가 대표적인 예다. '국물녀'는 어린아이에게 된장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도망갔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CCTV 판독 결과 그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이 반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반전됐을 때 이미 그는 '○○녀'시리즈의 한 명인 '국물녀'가 돼 있었다.
전국여성연대 관계자는 "잘못된 행동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 진위여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해 마녀사냥식의 비난을 하고 나아가 신상을 들추는 등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하게 공개된 신상정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산되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 주변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으로 신상이 공개되는데 이를 개인이 삭제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1월 25일 관련법을 개정해 개인이 본인과 관련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의 요청을 책임감 있게 실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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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녀'들이 네티즌들의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현상으로 피해자도 발생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잊혀질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