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출국한 미국 광우병 조사단에 대해 '반쪽짜리 조사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현지 조사의 핵심인 광우병 발생 농가에 방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는 자체조사권이 없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민변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식품법에 따라 출입조사권을 미국 당국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출입조사권을 행사하면서 거기에 한국의 현지 조사단을 동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광우병 발생 농가를 방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송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출입조사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거기에 한국 공무원들을 동행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출입조사권이 미국에게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 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주된 수입국이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에게 강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서 협력을 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에 대한 협력 요구 없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 농가에는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이왕 나가서 조사하는 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잘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소가 왜 광우병에 걸렸는지, 그런 1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가 자랐던 농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광우병 발생 농장 방문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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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중단 및 수입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의 의문에 대해 송 변호사는 "2008년에 쇠고기 협상이 4월 달에 마무리돼서 처음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후 전 국민적인 문제제기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일시적인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정보에 기해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현지조사가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정부에 즉각적인 검역중단을 요구하며 '검역중단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역강화로 충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해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촉구안은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