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송인 한성주 동영상 유포사건 기소중지 처분

檢, 방송인 한성주 동영상 유포사건 기소중지 처분

뉴스1 제공
2012.06.13 07:45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검찰이 방송인 한성주씨(37)가 전 남자친구인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31)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한씨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다 최근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또 크리스토퍼 수가 지난해 3월 한씨와 한씨 가족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씨와 크리스토퍼 수에 대한 2개의 형사사건은 모두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이들 두명의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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