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그간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번에는 지난번 대법관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국회인사청문을 통과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떄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은 과거 영미에서는1610년의 영국의 본함(Dr. Bonham’s case)사건에서 비롯됐고 미국에서는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 유럽은 1920년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이 그 효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현행헌법에 따라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온 이래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었다. 그간 민주화 내지 인권의 신장과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전체 국가기관중 신뢰도 및 영향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계속1위를 차지할만큼 명실상부한 기본권보장의 보류로서 국민들 의식속에 자리잡아 왔다. 그렇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다소 제도상의 미비점 등이 노정된 것도 사실이다.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사이의 권한범위에 대한 갈등이다. 실제로 1995년경 헌법재판소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의 수용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행제도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 즉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규범형식에 따라 규범통제권한이 이원화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즉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대법관 일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29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이과정에서 부실한 재판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독일 등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의 문제이다. 먼저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사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원리에 입각한 헌법정책적인 견해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좀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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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관자격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너무 폐쇄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헌법학교수 등으로 그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규정상 대법원장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조직체계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상대적 위상을 저해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임명절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어 업무공백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매3년마다 3인씩 교체가 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하여서는 단임으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임제하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연임을 위하여 임용권자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떄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출범한지 20여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차제에 이를 공론화시켜 헌법재판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과 아울러 향후에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맹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