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검찰은 1일 대우건설의 비자금 규모가 250억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중 상당부분이 정부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해 턴키심사위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받았던 대우건설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과 대구지역 일부 개인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맡겨 검찰과 일전을 준비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4대강 경북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현장 운영비를 모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를 확인하고 대우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12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 협력업체 등 2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발견했고 비자금 상당부분이 대우건설 쪽으로 건네졌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칠곡보는 물론 대우건설 전체 사업장에서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범위를 전국 모든 공사현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비자금 조성과정에 직접 끼어들었다는 핵심증거는 아직 캐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대우건설의 비자금 규모는 250억원 정도로 전해졌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사용처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중 상당액이 수주비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급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해 공무원 등 턴키심사위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수사는 특정업체를 넘어 건설업계 내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메카톤급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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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심사위원이란 정부가 발주한 턴키공사에 대해 건설사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는 사람으로 자체 공무원과 교수들로 구성된다
턴키심사위원 매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우건설은 향후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감이 뚝 떨어져 임직원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일 수도 있다.
대우건설 매출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정도로 금액으로는 2조~3조원에 달한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0일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서울 광화문의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우건설 재무팀과 토목본부, 하도급업체 관련부서 등에서 각종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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