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실무협의회…檢 "경찰 입장 수용 불가"

검·경 실무협의회…檢 "경찰 입장 수용 불가"

성세희 기자
2012.11.21 16:59

경찰과 검찰이 현직검사 비리 '이중수사'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경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청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51)로 촉발된 이중수사 논란을 해소코자 검찰 측과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이중수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측에 제안했다"며 "상대 기관이 소속 직원 비리수사를 먼저 착수하면 수사 진행을 전담하자는 원칙에 합의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경찰 안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측은 수사협의에 맞지 않으므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검찰은) 경찰 측 제안이 형사소송법 및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수사는 검찰 지휘 하에 진행해야한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수사를 검찰이 지휘 가능하다 나와 있으며 대통령령 78조에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면 검찰에 송치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수사 주도권은 경찰이 먼저 시작했지만 김 검사가 구속돼 사실상 특임검사 팀에 넘어간 상태다. 언제 정식으로 수사협의회가 열릴지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양측이 수사협의회 결과를 논의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면서도 "검찰에서 먼저 제안해 시작됐으므로 언제 수사협의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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