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에 내려가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여진씨(40)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해 사실상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송경동 시인 등과 함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 기획단'을 조직했다.
당시 김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희망버스 행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6월12일 부산 영도에서 1차 희망버스가 개최됐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500여명은 이날 새벽 영도조선소 앞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했다.
참가자들은 또 한진중공업 측이 정문 등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김진숙씨가 있는 크레인으로 올라가기 어렵게 되자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이들이 장악한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로 무단침입했다.
이 때 김씨도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로 들어갔고 이후 한진중공업은 김씨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형사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김씨는 초범이고 이미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해 들어갔다"며 "또 희망버스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해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조선소 안에서도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며 "한진중공업 측에서 희망버스 행사 주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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