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女 "사진 2차 유포자도 전원 고소"

'성추문 검사' 피해女 "사진 2차 유포자도 전원 고소"

최우영 기자
2012.12.06 15:16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모 검사(30)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A씨(43)의 변호인이 "A씨 사진을 KICS(검경 형사사법통합망)에서 최초 유출한 검찰 직원 외에 2, 3차 유포자 전원을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42·사법연수원 31기)는 6일 오후 2시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검사 및 검찰 직원 24명 중 확실한 범인이 있다면 검찰청이 책임지고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현직 검사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을 뇌물공여자로 몰아가고 사건과 무고나한 공무원들이 사진을 훔쳐보고 유출시킨 정황은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의 인권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SNS 등을 통해 사진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파악에 들어가 이미 최소 1명의 회사원 블로거는 회사와 실명 등 신원을 파악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피해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들은 전부 게시물을 삭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A씨에 대해 꽃뱀 등으로 칭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물과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전원 형사고소할 방침"이라면서 "미성년자 중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전원 고소방침을 세워놓은 이상 한번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최초로 A씨의 사진을 KICS에서 유출한 범인이 검찰에 의해 은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근 검경갈등 국면이 해소될 경우 A씨 사진유포 사건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게 소환통보하고 검찰은 불응하는 등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타협을 해 사건을 미제처리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초유포자가 검찰 내부 직원임이 분명한데 결국 '확인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수사결과 발표가 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사건이 빨리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피해여성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게 (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최우선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이들이 고소 전에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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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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