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평창동 단독주택 공사' 소송서 승소

서태지 '평창동 단독주택 공사' 소송서 승소

김정주 기자
2012.12.13 17:03

가수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공사를 놓고 건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서태지(40·본명 정현철)가 건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8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완공되지 못해 서태지 측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기간까지도 H사는 완공하지 못했다"며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완공하지못할 정도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H사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명백한 해제 사유가 있었다"며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되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도 공사 지연의 한 요소로 감안해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태지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4월30일까지 완공되지 않자 11월1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H사는 지난 2월 "서태지 측의 설계변경 요청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도 지난 8월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H사의 본소 청구에 대해 "서태지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지급받은 이상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