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캠프 SNS미디어 본부장 윤모씨 등 8명 조사…월150만~200만원 선거후 지급하기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불법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소셜미디어업체 대표 윤모씨 등을 이날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서울 인의동 서울시선관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해 밤샘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85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조)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전날 특별기동팀 직원 19명을 서울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투입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원서, 컴퓨터, 노트북 등 현장에 있던 물품 51 점을 수거하고 윤씨 등 위반 혐의자 등 8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모씨는 소셜미디어업체 대표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현재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윤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직원 1명에게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선관위는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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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비용은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