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직원 김모(28)씨에 대해 경찰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이 투입됐으며,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파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이 앞서 컴퓨터를 분석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단 3일 만에 결과가 나왔으며,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후 1시간 여 뒤인 16일 밤 11시 중간 수사 발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에 "경찰이 17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TV토론이 끝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가 지켜보자고 했던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제 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할 것인지 국민들께 대답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부실수사 문제를 떠나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tereza***), "국정원 여직원 문 후보 상대로 명예훼손 걸어야 할 듯"(ejoo04**)" 등 댓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경찰의 성급한 발표와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 공식 발표 내용 중 '하드디스크를 복원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럼 국정원 직원이 지운 건 사실인가?(parktae***)", "경찰이 여직원 아이디가 40개라고 하는데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아이디를 40개씩이나 갖고 있나"(hskim***),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한다는 것부터가 코미디(oasis***)" 등이다.
한편 경찰은 김모씨가 사용하는 IP를 확보해 다른 곳에서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