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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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17일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해 나꼼수가 국정원과 연결돼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따라서 국정원은 나꼼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16일 방송에서 "윤모 목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국가정보원이 윤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나꼼수가 16일 방송을 통해 ‘(십알단 사무실 임대비용)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선거)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 등 허위주장을 펼쳤다”면서 “윤모 목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윤 목사도 함께 고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나꼼수 관계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가로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정원은 민주당에 대해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정원 측은 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면서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신분 노출·감금·주거침입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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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고 국정원의 명예도 크게 실추됐다”면서 “감금 등 범죄행위에 저지른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라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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