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PC방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내년 6월부터 PC방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이지현 기자
2012.12.28 15:17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내년 6월부터 PC방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1월 말부터 150㎡(45평) 이상 음식점, 66㎡(20평) 이상 미용실은 밖에 서비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50㎡ 이상 음식점에 적용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이 PC방으로 확대돼 내년 6월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단 담배 연기가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PC방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줄이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PC방의 절반을 흡연구역으로 나머지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토록 했지만 담배연기가 차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만약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운 사람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1월31일부터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8만곳과 66㎡ 이상 이·미용실 1만6000곳은 소비자들이 미리 가격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소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텐텐요금'이라고 불리는 '부가세, 봉사료 별도' 표시는 업소 밖은 물론 업소 안 메뉴판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 고기집의 경우 1인분이 아닌 100그램 당 가격을 써야한다.

각종 의료보장 정책도 확대된다. 중증질환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간암(넥사바), 위암(TS-1) 고가 항암제의 본인부담율이 5%로 낮아진다. 10월부터 중증질환자가 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수예방접종의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아이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 성인은 5월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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