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논란으로 본 사병 근무·휴가 변천사

가수 '비' 논란으로 본 사병 근무·휴가 변천사

이슈팀 이민아 기자
2013.01.02 10:44
▲ 강원도 철원군 백골부대 수색대대 장병들이 GOP철책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News1
▲ 강원도 철원군 백골부대 수색대대 장병들이 GOP철책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News1

2013년부터 현행 21개월 복무 기간(육군 기준) 중 이등병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되며 상병 복무기간 7개월은 그대로 유지된다.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군복무기간은 육군 24개월, 해군은 26개월(해병은 24개월), 공군은 28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한으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2년 기준 현행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표 ⓒ국방백서2012
▲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표 ⓒ국방백서2012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병역자원 수급과 안보상황, 무기와 기술의 발전, 인구 증가, 분단 장기화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꾸준히 단축돼 왔다.

2일 '국방백서 2012'에 제시된 군 복무기간 변천사에 따르면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는 4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동시에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정해졌다. 이후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1962년 30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단축됐으며 해·공군은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1968년 1·21사태(청와대 앞 무장공비 침투사건)가 일어나면서 안보 불안으로 인해 군 복무기간은 육군이 36개월로, 해·공군이 39개월로 다시 대폭 연장됐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로 병역자원이 넘쳐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복무기간을 조정했다. 1979년에는 해·공군의 병역자원 충족을 위해 기존의 39개월에서 35개월로 4개월 단축됐다.

1993년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차원에서 육군은 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줄었다. 육군 복무기간만보면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36개월)과 비교해 50년 만에 무려 12개월이 단축된 것이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병역의무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28개월에서 1개월 더 단축됐으며. 국방부는 이 시기 결정된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했다.

현행 21개월 복무 기준으로 육군 일반 사병의 정기 휴가(연가)일수는 총 28일이다. 육군에 따르면 연가는 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로 분할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가(공무수행 또는 부상, 질병 치료로 인한 휴가), 청원 휴가, 특별 휴가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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