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휴가 논란…북한군 휴가제도는?

비 휴가 논란…북한군 휴가제도는?

이슈팀 김우람 기자
2013.01.02 16:24

가수 비 등 연예사병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의 휴가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2일 국방일보 및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북한군은 17세부터 27세까지 약 10년간 복무한다. 북한군 복무규정은 병사들의 연 1회 정기휴가(15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북한군 병사들은 사실상 휴가나 면회를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화통신=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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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휴가는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장됐다며 중지됐다. 이후 80년대에는 "통일이 될 때까지 휴가를 가지 말자"는 구호 아래 정기휴가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10년 동안의 복무기간 중 15일의 정기휴가 1회 정도만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북한군에도 '특별휴가'가 존재한다. 특별휴가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 결혼 등 특별한 사유 시 실시하는 휴가다. 특별휴가의 경우 통상 5~7일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독자이거나 시신을 처리할 가족들이 없을 때에만 휴가가 허락된다. 조건을 충족했어도 휴가 절차가 까다롭고 북한의 통신체계 낙후로 사망통지서가 지연 배달되는 일이 많아 장례식이 끝난 후에야 휴가가 실시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결혼 시 주는 특별휴가의 경우 군관(장교)이나 장기복무 하(부)사관에게만 허용된다. 병사들은 군 복무 중 결혼 자체가 금지돼 있다.

우리의 포상휴가에 해당하는 '표창휴가' 또한 북한군에 존재한다. 표창휴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여되며 주로 10일 내지 15일간 주어진다. 그러나 이 또한 민경대대, 저격부대 등 특수부대나 해, 공군부대 위주로 실시돼 보병이나 포병부대 등 일반부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와 다른 북한군만의 특이한 제도로 '물자휴가'가 있다. 물자휴가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90년대부터 시행됐다. 물자휴가는 각급 부대에서 부대 내 필요한 물자들을 구해 올 능력이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휴가를 보내주는 것이다. 최장 30일까지 허가되는 물자휴가는 주로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위장해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물자휴가 역시 필요한 물품을 구해 올 수 있는 당 간부나 고위층 자제들 외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특수부대, 고위층 자제출신 병사들은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북한군 병사들은 한국에 비해 더 긴 기간을 복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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