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인 가수 비(31·정지훈 상병)가 배우 김태희(33)와의 스캔들에서 불거진 군인복무규율 위반 문제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정지훈 상병이 외출한 것은 공무출타로 그 과정에서 (김태희와) 사적인 접촉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사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고 돌아다닌 것도 복무규율에 대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포상휴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비가 받은 포상휴가의 이유와 절차가 합당했는지, 상급 지휘관들이 비의 휴가 중 행동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측은 비에 대한 조치를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비는 지난해 포상휴가 17일, 개인 성과제 외박 10일, 외출(공무상 외박) 44일 등 총 71일을 사용했으며, 정기휴가는 아직 쓰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김태희는 소속사를 통해 "비와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지 1개월 남짓"이라며 비와의 열애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