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 말한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이다.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잇따라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참사'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돼 2004년9월부터 시행됐다. 두 차례의 화재에서 창살과 자물쇠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18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1962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과 관광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집창촌을 사실상 허용해 정부는 전국 104개의 집창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해 운영해왔다.
이번에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21조1항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조항을 따로 뒀다. 제 3자의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란 △위계와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중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씨가 "제 3자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둘로 나눠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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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성매매 착취 환경이 고착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