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박자금 마련위해 범행"…처음 2000만원 요구, 1200만원만 받아 도주 뒤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을 납치한 뒤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인질강도)로 전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송파구 가락동 자신이 일하던 식당 사장 김모씨(48·여)를 3시간 가량 납치한 뒤 흉기로 위협해 전화선으로 손목을 묶어놓고 12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김씨를 위협해 카드를 뺏고 김씨의 차에 태운 뒤 은행을 찾았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인출에 실패하자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경찰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처음에는 200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통장에 1200만원밖에 없어 그것만 받은 뒤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김씨의 식당에 1달 전에 취직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 신뢰를 쌓아왔다"면서 "범행 당일에도 다른 종업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나와 사장과 단둘이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과 전씨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1주일만에 전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