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7억 챙긴 신라호텔 과장 실형

'상품권 깡' 7억 챙긴 신라호텔 과장 실형

김정주 기자
2013.02.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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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객들에게 마케팅 상품으로 지급하기 위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전직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할 상품권 7만여장을 빼돌려 7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 호텔신라 과장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상품권을 현금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에서 상품권 출납 및 전달 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지난 2009년 상품권 할인 매매처에서 상품권을 판 뒤 8%의 금액을 공제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렇게 현금화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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