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인천 부평구 소재 토지 두 건에 대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로 등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조윤선 내정자 소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49-11 대지 약 50평과 같은 동 449-14 대지 약 37평은는 내정자의 친정아버지가 1974년에 구입해 갖고 있다가 1998년 1월 7일에 내정자에게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내정자는 1998년 3월 25일 반포세무서에 이 두 건의 토지 증여에 대해서 1216만274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증여세 납세 증명자료도 제시했다.
여가부는 다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두 건 토지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잘못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등기필증을 분실한 상태로 등기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두 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 언론은 조윤선 내정자가 두건의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위장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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