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김정주 기자
2013.03.08 15:54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구속기소된 탈북화교출신 공무원 유모씨(33)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배당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변 관계자는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과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인신을 구금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 공무원 특채에 선발돼 탈북자지원 업무를 맡은 뒤 탈북자 관련단체 활동, 서울시 공무원 업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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