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제기부터 김학의 차관 사퇴까지

'성접대 의혹' 제기부터 김학의 차관 사퇴까지

김훈남 기자
2013.03.21 19:45

건설업자 윤모씨 피소사건 중 진술나와…"실명거론되자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건설업자 윤모씨(51)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57·연수원14기)이 21일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현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이 취임 1주일도 못 채운 채 물러나는 셈이다. 김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이번 의혹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의혹의 시작점은 서울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성사업가 A씨가 지난해 말 윤씨를 경찰에 성폭행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다. A씨는 윤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찍은 영상을 이용해 협박당했고 15억원과 벤츠 승용차를 뺏겼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씨가 강원 원주 소재 별장으로 사회 유력 인사들을 초대, 성접대하는 영상이 담긴 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또 해당 유력인사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소문마저 떠돌았다.

이에 경찰은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19·20일 이틀 동안 A씨와 윤씨의 조카,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피해여성 B씨를 소환조사했다.

또 윤씨를 포함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하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특수팀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로부터 "윤씨가 사회 유력 인사를 불러 접대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2분 분량의 동영상도 확보했다. 이 동영상엔 김 차관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때부터 "윤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자 김 차관은 하루 남짓 고민한 끝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실명과 관직이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 관직 수행을 할 수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사직의 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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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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