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2차 성추행 사실로 드러나면…

윤창중, 2차 성추행 사실로 드러나면…

이슈팀 정소라 기자
2013.05.14 17:00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에 타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비서로 파견한 인턴 여직원 A(21)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3.5.11/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에 타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비서로 파견한 인턴 여직원 A(21)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3.5.11/뉴스1

미국 연방 검찰이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워싱턴 DC 경찰로부터 사건개요와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 법리 검토 등 수사지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검찰은 앞으로 1주일 안팎의 수사를 지휘하고 법리검토를 마친 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방침과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Misdemeanor Sexual Abuse', 즉 경죄 성추행이다.

현재 연방검찰에 따르면 워싱턴 DC형법은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년 이하 자유형이 적용되는 5단계 경범죄와 달리, 3단계는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심신 미약상태로 만든 뒤 저지르는 성추행이고 4단계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거나 술에 취하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추행이다.

현재까지의 정황상 윤 전 대변인이 3~4단계의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으나 윤씨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욕설과 폭행 등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되면 범죄인 인도청구대상이 되는 4단계 범죄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펌 쉐퍼드멀린의 김병수 서울사무소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미국 워싱턴 DC 형법에는 성적 접촉에 대한 정의가 있다"며 "허리는 해당이 안 되고 엉덩이를 포함해 특정 부위가 대상이고 행위는 신체의 일부 기타 다른 물건을 사용해서 접촉하는 것이 성적 접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은 '성적인 접촉은 학대, 굴욕, 괴롭힘, 비하를 의도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발생시키거나 충족시킬 의도로 옷을 입든 입지 않았든 간에 신체 일부인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안쪽 넓적다리, 엉덩이를 직접 또는 옷 위로 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의도'가 중요하다"면서 "동의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한다거나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W호텔에 이어 2차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어팩스 호텔에서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 안에서 알몸인 상태로 여 인턴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심하면 강간 미수죄로 처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사건 다음날인 8일(현지시간) 오후 항공편을 이용해 우리나라로 돌아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상황이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사에선 해당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1일 회견에선 이 같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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