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여론 질타 등 수임하기 부담스러워"…"변호받을 권리 보장해야" 목소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누가 윤 전대변인의 변호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 사회적으로 비난이 거셌던 각종사건들에서 변호인은 사건 당사자와 함께 여론의 화살을 맞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수임권 보장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복수의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워싱턴 경찰의 수사 진행되는 만큼 윤 전대변인은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사공조에 의한 조사나 송환, 범죄인인도요청 등 국내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국내 변호사들이 나설 일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변호사는 "선뜻 사건을 맡겠다고 나서긴 어려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경범죄 성추행 사건인 상황에서 굳이 사건 수임에 나설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되레 사건 수임사실이 알려질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조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63)의 검찰 수사단계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은 저축은행피해자 모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저축은행피해자모임은 그해 5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이 끝나자마자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었고 바른은 즉각 "박 회장이 기소된 이후 사건 사임을 했다"며 정식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며 변호인이 교체됐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A씨는 "여론의 질타가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게 가장 난해하다"며 "윤 전 대변인의 전화가 오면 솔직히 받기 꺼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 역시 "변호사로서 사건을 거부하면 안되지만 이런 사건은 수임하기 부담된다"고 했다. 여론의 맹목적인 질타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 현 정부와 윤 전대변인이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점 등 정치적으로도 부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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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인 선임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우리 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변호사 C씨는 "김정일이 살아 돌아와서 변호 해달라고 해도 변호사를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맹목적으로 비판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