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난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 이 제정·공포되어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은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편의와 도시미관을 동시에 개선할 목적과 전면철거를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경우 주민과 개발 주체 간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공감대가 확산 된 것이 배경일 것이다.
이어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정·공포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조직을 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선도사업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들이 남아있다고 보인다.
첫째,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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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이 물리적 정비였다면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 맞춤형으로 재생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둘째,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 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간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라는 흐름은 상호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일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규제 강화라는 흐름으로 변화하였으나, 최근에는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건축물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부득이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도시환경 개선 등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과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 등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규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격적인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전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률과의 상충관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나아가 '도시개발법'과의 통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기존 법률이 주축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상호 법률간 상충 또는 행정기관 집행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으로 본격적인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법률과의 상충관계 및 이에 따른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도시재생의 밑거름인 기반시설을 위한 기금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제정안에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안으로 재산세의 일부나 정부 보조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용도가 정해진 세금의 일부를 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서민들이 집중돼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자원 투입이 필수적이라 할 것으로 당초 제정안대로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 입법과정에서부터 태스크포스팀 구성, 도시재생 전략 워크숍 개최, 도시재생 전략 수립 계획 추진 등 이름과 방법은 다르지만 발 빠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할 것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제정·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민들의 즉각적인 재정지원 요구 등으로 인한 다소의 행정적 혼선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책이 필요할 것을 생각된다.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인구, 교육 및 각종 산업기반 등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할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는 2014년에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랄 뿐이다.